영등포·강남 초고층 가능! 도시정비형 재개발 & 높이 규제 철폐 총정리

2025. 8. 13. 18:09부동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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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등포·강남 초고층 가능.일러스트 이미지

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

1.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 확대

25년8월13일 서울시는 주택·건설 분야 규제 철폐 3건 추가 발표했는데요, 이중에서

(139호)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, 사업 가능 구역 확대 및 높이규제를 철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① 대상 지역 확대

기존에는 일부 노후 상업·업무지역 위주였던 재개발 대상이 강남·잠실·영등포 도심 등 주요 상업·업무 거점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
또한 광역 중심지(용산, 청량리 등)와 일부 지역 중심지까지 포함되어, 재개발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.

② 강남권 포함 의미

강남역~포스코사거리, 테헤란로 등 핵심 업무지구가 포함되면서 민간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.

과거에는 재건축·재개발 규제와 고도지구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낮았던 상업지역이, 이제는 개발 유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
③ 영등포 도심 포함 의미

영등포역 일대와 경인로변 등 노후 상권이 재정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

이로 인해 여의도 금융 중심지와 연계한 업무·주거·상업 복합개발이 기대됩니다.

 


2. 높이 규제 철폐

① 주요 지역 완전 폐지

영등포 도심과 강남 주요 구간(테헤란로 등)의 최고 높이 제한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.

이로써 초고층 빌딩과 마천루 건설이 가능해집니다.

② 일반 지역 완화 기준

  • 광역 중심지: 기준 높이 150m
  • 일반 중심지: 기준 높이 130m (이전보다 20~40m 완화)

③ 고도지구 규제 해제

일부 강남권 상업지역에서 28m 제한이 해제되어,

저층 상업빌딩만 가능하던 지역도 이제 고층 개발이 가능합니다.

④ 추가 인센티브

노인복지주택을 도입하면 용적률 최대 200%높이 30m 추가 완화 혜택이 주어집니다.


3. 정책 목적과 효과

  • 사업성 제고: 재개발·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민간 참여를 촉진합니다.
  • 주택 공급 확대: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량을 늘립니다.
  • 도시 경쟁력 강화: 글로벌 비즈니스·금융·상업 중심지를 육성합니다.
  • 다양한 주거 유형 도입: 시니어·청년·복합형 주거 공급이 활성화됩니다.

📌 이번 변화는 서울시 규제 완화 정책 중에서도 파급력이 큰 조치로 평가되며,

특히 영등포·강남권의 토지 및 건물 가치는 단기적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.

 

 

영등포·강남 초고층 가능.일러스트 이미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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